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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돌이 얼마되지 않은 영아를 입양한 뒤, 모질게 학대를 하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엄마가 지난 11일에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아동학대의 사회적 책임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2018년부터 해마다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아동학대는 점점 늘어날 뿐, 결론적으로는 학대를 막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기가 숨지기 전, 3번의 신고는?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ㄱ 양이 숨을 거두기 전까지 아동학대 정황을 알리는 신호는 여러 차례가 있었으며, 우선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어린이집 교사와 소아과 의사 등은 ㄱ 양에 대한 아동학대를 의심하여 3차례 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조사를 하였지만, 명확한 혐의를 찾지못하였고, 이로써 ㄱ양은 지난달 13일 서울 양천구의 한 병원에서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라는 이유로 짧은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경찰이 이동학대 혐의를 발견 한 것은 ㄱ 양이 숨진 뒤였고, 이로 인한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일어나자 서울지방경찰청은 신고 처리에 대한 감찰을 하는 등 여전하게 뒷북 대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숨지기 전, 3번의 신고내용으로는 아이의 몸 멍자국 발견을 첫 신고로 시작하여 차량안 3시간 방치에 두번째 신고, 넉달새 체중 1kg가 줄어 세번째 신고를 한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신고당시, 입양아 학대엄마 입장
엄마 ㄴ씨는 올해 초 ㄱ 양을 입양하였으며, 첫번째 경찰신고로 인하여 조사가 진행이 되었을 때, ㄴ 씨는 "다리마사지를 해줬다"고 변명을 하여 경찰은 내사 종결처리를 하였습니다.
두번째 신고인 6월에는 "차에 아기를 혼자 두는 등을 방치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폭행한 적은 없다"고 부인하여 이때 역시 그냥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신고인 ㄱ양이 숨지기 한달 전에는 어린이집 교사가 부모 몰래 소아과를 데려갔고, 소아과의사는 학대로 인한 영양실조를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은 현장조사를 시작한 뒤 의사 면담을 거쳤지만, 아동학대로는 단정짓기 어렵다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 관리를 하는 식으로 종결처리를 하였습니다.
결국 아기는 숨졌고, 전문가들은 사건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아동 학대범죄 특례법 규정대로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시, 행위자와 격리, 피해 아동 보호시설 인도 등 법안 취지대로 적극적으로 집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놓기도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현장 임시조치를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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