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11월 3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인 홍남기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반려했습니다. 대주주 요건이 1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두달 간 갑론을박 상황이 전개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홍 부총리의 사임 표명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메세지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반려 후 재신임했다고 전했습니다.

 


계속 변화된 대주주 기준,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

 

정부는 주식 양도세에 대해서 대주주의 주식보유액 기준을 내년부터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올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는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게되면 수익의 22-23% 양도세를 내야하는 상황이였는데요. 이 때문에 여론이 악화되자 기재부에서 10억원 기준을 3억원으로 강화하지만 가족 합산 규정을 인별 합산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지만 여당을 중심으로 대주주 기준 확대 보류 요구가 계속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정치권 요구에 반대 입장을 드러낸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1일 결국 고위 당정청 협의를 갖고 대주주 요건을 현행대로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혼란이 일어났던 점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한다는 의견이 시작됐으며 그건 자신이 책임을 지는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사의 표명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