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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대주주 요건, 도대체 왜?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10. 2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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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을 해임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10월 28일 11시 기준으로 21만명이 동의했습니다. 지난 5일날 게재되었으며 24일만에 20만명이 넘어섰는데요. 그렇다면 이들이 왜 홍남기를 해임해달라고 하는 걸까요?

사진 홍남기 부총리


대주주 요건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

주식 대주주 요건은 주식 양도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현재 10억 원 이상일 경우 대주주 요건에 해당이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요건을 '3억 원 이상'으로 확 낮추자는 방안을 냈는데요. 이런 움직임 때문에 한동안 자산운용사는 39거래일째 '팔자'를 유지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갑작스럽게 현재 기준에서 크게 낮출 경우 세금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대주주 판단 시점인 연말에는 이것을 걱정한 투자자들을 빠져나갈 수 밖에 없는데요.

 

올해 상반기 까지만 해도 상승장에서는 대거 주식 투자에 참여한 동학개미들이 주도했기 때문에 기준이 바뀌게 된다면 주식시장이 급격하게 하락할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입장을 유지하는 이유는?

 

주식 양도세 과세대상에 대해서 현재는 계속해서 입장이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홍남기 부총리는 왜 이런 입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앞으로 금융세제 개편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라는 입장이 강한데요. 지난 6월 금융투자소득의 개념을 내놓으면서 2023년에는 모든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과거 정부가 내놓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 정책이기도 합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금융세제 개편안 발표 당시에 금융투자소득 과세 체계가 우리나라 소득세 과세 역사상 처음 시작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2023년에는 전면 과세?

 

이번에 대주주 요건이 낮춰지지 않더라도 2023년에는 상장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전면 과세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부분은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투자자 전체에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3억원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가 전체 1.5%인 상황에서도 이렇게 반대가 심한데, 만약 전면 과세가 된다면 주식 시장은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 걱정이 많은 상황인데요.

 

하지만 금융투자업계 전문가에 따르면 사실 지금까지는 투자자들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라는 혜택을 받은 것이라며, 이제는 정상 과세로 돌아가겠다는 것인데 앞으로도 양도세에 대한 반발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단계적으로 줄어든 대주주 범위

대주주 보유금액 기준은 2013년 이전에는 100억 원, 2013년에는 50억 원으로 낮아졌으며, 올해 10억 원까지 단계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3억 원으로 낮추게 되면 투자자들은 양도세 대상에서 피하기 위해서는 종목당 보유 금액을 3억 원 이하로 낮추는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양도세 회피를 위한 매도 물량이 늘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2년간은 개인투자자들은 12월에만 4-5조원 가량을 순매도했으며 올해에는 10조원 이상 물량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매물은 그 이후 다시로 증시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월에는 증시가 오르는 효과가 좀 더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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