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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이 인터넷쇼핑을 즐기다보니 그만큼 택배물량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cj대한통운 택배배송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롯데택배입니다.
롯데택배는 현재 택배연대노조와 롯데택배와의 문제입니다. 26일 택배연대노조에 따르자면, 롯데택배는 25일 서울 송파와 강동, 광주와 울산, 창원, 거제 등 택배연대노조 조합원이 속한 15개의 대리점에 택배접수 중단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러한 택배접수 중단조치는 택배노동자에겐 직장폐쇄와 다름없는 악질적 횡포라고 택배연대노조는 밝혔습니다.
현재, 택배연대노조가 코로나 속에서 롯데택배 수수료 삭감에 대해 반발하여 합법적으로 쟁의를 항의하려고 하자, 롯데택배측에서는 선제적인 조치로써 집하금지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집하금지명령이 내리게 되면, 해당 구역의 택배는 아예 접수를 받지 않는 것으로 이로 인해 해당 대리점 택배노동자는 배송을 하게 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롯데택배 사건의 전말
롯데택배가 코로나로 인해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택배노동자의 수수료 삭감과 함께 택배기사에게 배송 페널티를 부과한 이력이 있으며, 심지어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가 자부담하고 있는 상하차 비용을 택배기사에게 전가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택배연대 노조가 반발을 하였고, 합법적 쟁의행위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파업도 하기도 전에 롯데택배가 선제적으로 집하금지를 내린 것입니다. 사실, 롯데택배의 택배기사에 대한 부당행위는 처음이 아닌데, 올해 일부 대리점에서 택배기사의 수수료를 2~3차례를 삭감했고, 상하차 비용을 택배노동자 1인당 15만원에서 20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택배연대노조는 롯데택배가 올해 코로나 19사태로 늘어난 물량에 상반기 160억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올렸지만, 그럼에도 불구, 배송수수료를 지속적으로 삭감하고 있다면서 불이익에 대한 부분을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상황은?
택배기사들이 롯데택배의 기습적인 택배접수 중단 조치가 불법 직장폐쇄라며 사측을 규탄하였으며, 롯데택배는 현재 택배접수중단 조치를 철회했다고 해명하였습니다.
노조는 쟁의행위 이전에 사측의 택배접수 중단은 노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였으며, 롯데택배 소속 택배기사 노조원들은 다음날인 27일 파업에 돌입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으면서, 노조는 "아직 파업절차를 밟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롯데택배는 불법적이면서 일방적으로 택배접수중단 조치를 취했다"며 "이것은 택배노동자에게 직장폐쇄와 다름없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롯데택배 파업, 과연 진행할까?
노조는 이날 중 롯데택배에 대한 파업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하게 되는데, 파업 찬성 결과가 나오면 노조는 이날 고용노동부에 쟁의행위신고를 한 뒤 다음날인 27일 오전 7시 서울 송파구 동남권물류단지에서 파업을 선포할 예정입니다.
노조는 아직 파업절차를 밟지도 않았는데 사측이 일방적으로 중단 조치를 했다며 이번 주 내로 배송수수료 인상, 상하차비 전가 철회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할 뜻을 밝혔으며, 이에 대해 롯데택배 측은 파업대비 고객 배송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일부를 조정한 것이라며 지금은 정상조치했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분류인력 천 명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택배기사 보호 대책도 오늘 발표한 만큼 노조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파업이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소비자들은 또 택배대란을 겪어야하는 상황이기에, 많은 소비자들의 불안감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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