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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제도 중에 오늘은 주거급여 신청방법을 알아보고 대상자까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 신청방법 알아보기 전에, 의미를 먼저 알아보자면 기초보장생활 제도 중에 하나로 저소득층의 사람들을 위주로 하여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거급여는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만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낡은 집을 새롭게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 때문에 혜택을 챙겨갈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2021년도부터는 주거급여 대상자 폭을 넓혀 부모와 떨어져서 생활하는 사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본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기준” 입니다. 기준에 해당하고 충족되는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기준 중위소등 45% 이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이고 이 사항은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 해당됩니다. 그리고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 합계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부양 능력이 있어도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하여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가 생겨 불만접수가 되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치로 부양의무자가 있다 하더라도 받을 수 있게끔 조건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해당 가구 가구원과 그 친척 기타 관계인으로 신청 가능한데, 수급권자의 친족이나 본인이 아닐 때 위임장을 준비해서 신청해야 하고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신규로 신청해서 받게 되는 사람들만 주거급여 신청방법에 따라 진행해 주어야 하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여 작성하고 심사를 통해 확정이 이루어집니다.
구비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와 함께 소득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정보 동의를 해야 하고 제적등본이나 임대차 계약서 등의 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로 하고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 서류 등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마무리
주거급여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해주면 심사가 진행되고 그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데, 월세 기준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월세 혜택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면 되고 만약 80만원에 월세 30만원을 내는 경우 전액 지원을 받게 되고 이는 서울 수도권 기준이고 지역 별로 퍼센트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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