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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2022년 최저시급이 확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과 시급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 혹은 사업장에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도록 만들어져 있는데요, 기준으로 하고 있는 임금 수준보다 낮게 지급하게 된 것이 발각되었을 때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 법으로 만들어져 있는 법률 기준 중에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 휴일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유급휴일 대신 지급하게 되는 주휴수당이 있습니다. 월급으로 받고 있는 사람들은 필히 월급 명세서에 별도로 표시가 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만약 없는 경우는 기본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 최저시급
2021년도에는 시급 8720원으로 정해져 있었고 월로 환산해 보면 1,822,480원을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기준하고 있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
2022년도에는 2021년도보다 오른 수준으로 받을 수 있는데, 916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2021년도 대비하여 440원인 5.1% 인상이 결정되었습니다.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월 209시간 근무한 것으로 환산해 보면 월 1,914,440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며
2022년 최저시급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5%정도 넘는 정기상여금을 받고 있거나 최저임금 월 환산액 7%이상으로 복리후생비를 따로 받고 있다면 최저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하는데, 복리후생비는 기숙사나 점심식사 비용 등으로 지급되는 것은 제외되고 상여금은 매달 일정하게 지급 되는 경우 상여금만 산입범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기별, 연도별로 지급되는 상여금 등은 제외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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