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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장기화 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놓인 분들이 많아지고 취업을 하거나 일자리를 다시 찾는다는 일도 어려운데요, 오늘은 이러한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국민취업 지원제도에 대해서 의미를 알아보고 신청방법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 지원제도 의미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저소득자인 구직자와 청년실업자 혹은 경력단절여성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취업 지원서비스와 더불어 생계지원금도 함께 제공된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 프로그램하고 다르게 국민취업 지원제도는 취업 취약계층을 주 대상으로 하여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구칙자취업촉진법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취업 지원제도가 적용되면 취원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 수당이 나오게 됩니다. 각종 취업 및 진로 상담이 이루어지고 심리상담도 받아 볼 수 있으며 직업훈련이나 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 갖추어 있고 고용복지 연계프로그램 등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또한 생계지원으로 1유형에 속한 사람들은 구직촉진 수당 최대 300만원을 6개월에 나누어 받을 수 있고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 최대 265만원 지원됩니다.

 

출처 =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 지원제도는 누가 받게 될까?

국민취업 지원제도는 유형 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1유형에는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뉘고 요건심사형은 15세부터 69세의 구직자 중에서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여야 하고 재산은 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때에는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선발형의 요건은 요건 심사형에서 취업을 한 경험이 없거나 18세에서 34세 중에 중위소득 60%에서 120%에 해당 한다면 신청해 볼 수 있고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됩니다.

2유형은 1유형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고, 저소득층과 특정계층 그리고 청년층과 중장년층에 해당되어야 하고 저소득층은 15~60세의 사람 중에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60%이하인 구직자라면 대상자가 되고 특정계층은 생계급여 수급자나 노숙, 북한이탈 주민이 해당됩니다. 또한 청년층은 18세에서 34세이고 중장년층은 45세에서 69세의 기준 중위소득100% 이하인 구직자가 해당됩니다.

 

국민취업 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 지원제도를 이용하고 싶다면 어느 유형에 들어가는지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하고 본인이 직접 신청해 주어야 합니다. 국민취업제도 홈페이지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직접 할 수 있고 취업지원신청서 등의 서류 제출을 하고 심사를 받아 이용하면 됩니다.

 

출처 = 국민취업지원제도

마무리

국민취업 지원제도를 신청함에 있어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이미 받고 있거나 받은 경험이 있다면 심사에서 기각 될 수 있고 지원 종료 후 6개월 동안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이점을 참고해서 지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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